※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대형시설을 관리, 운영하는 자는 소독전문업자에게 대행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.
※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7제3항 규정에 의하여 소독실적을 소독 실시한 매분기 종료 후 15일이내 보고하여야 합니다. --> 소독업신고업체인 클린맥스에서 소독 실시 후 소독의무대상시설에는 소독필증을 발행하고, 관할 보건소에는 소독실적보고를 합니다..
※ 소독의무대상시설이 소독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동법 제56조(罰則)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과태료1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.
※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3항 규정에 의하여 소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자는 시설,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 --> 크린맥스는 소독업신고업체입니다.

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4월 ~ 9월 (하절기) 10월~ 3월 (동절기)
  1. 호텔 및 여관(객실수 20실 이상),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 숙박업소
  2. 식품접객업소(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)
  3. 고속버스, 시내버스, 시외버스, 전세버스, 장의자동차,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,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 및 대합실(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에 한한다.)과 철도사업 및 도시철도법에 의한 여객운송차량 및 여객대합실
  4.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, 대형점, 백화점,쇼핑센터 및 도매센터
  5. 종합병원, 병원,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
1회 이상 / 1개월 주기 1회 이상 / 2개월 주기
  1. 1회 100인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
  2. 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
  3.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(객석수 300석 이상)
  4. 학원의 설립,운영에 관한법률에 의한 학원(연면적1천제곱미터 이상)
  5.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
  6. 초·중등교육법,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
  7.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50인 이상 보육시설, 유아보육법에 의한 유치원
1회 이상 / 2개월 주기 1회 이상 / 3개월 주기
  1.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(300세대 이상)
1회 이상 / 3개월 주기 1회 이상 / 6개월 주기